P2P업체 수만명 투자금 1000억원 유용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P2P업체 20곳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P2P업체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사진=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P2P연계 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 자금 1000억 원이 유용됐고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자금을 약속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대표가 착복하는 등으로 사기·횡령을 저질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골드바 등 허위 상품으로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또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 의뢰하고 P2P 대출의 부실이 확대되고 일부 P2P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P2P대출 업체는 사기·횡령, 거짓 투자유인, 불건전 영업 등을 일삼았다. 이들은 허위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다른 사업 및 P2P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했다.

특히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자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곳도 있었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P2P대출잔액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할 경우 대출자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 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어서 P2P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과 관련해 공시강화, 투자금과 상환금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에 대한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수익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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