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판매 계약 체결,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지연한 상조업체 대표 형사입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A업체는 각종 수당을 매개로 지점장, 소장, 설계사 등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06억여 원 상당의 장례,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홍상 등 상품을 판매했다. 

B업체는 각종 수당을 매개로 본부장, 지사장, 지점장 등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2018년 4월 30일, 상조상품 550억 원, 2017년 5월~2018년 4월 30일 결합상품 50억 원의 장례, 결합상품,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셀뱅킹 상품을 판매했다.

C, D, E, F 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존해야하나 50% 미만인 37.4%~47.27%만 예치했다. 

G업체의 경우 2018년 1월 9일~4월 19일까지 총 576건, 6억 4천여만 원의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을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본금을 거짓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4개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총 18건을 행정 처분을 했다.
부실·영세 업체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30개사에 대한 행정조치 61건,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할부거래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

위반 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 자본금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해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를 볼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 보상안 외에도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있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로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신고를 당부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