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중 27개 허위·과장광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자외선 차단,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된 화장품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효과가 없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나 세정정도 등 제품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없이 광고·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미비한 업체는 △그레이스클럽-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 오유 미녀크림 △이엘씨에이한국-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주)진셀팜-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주)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휴젤(주)-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주)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주)에뛰드-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등 10개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포렌코즈-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에코먼트-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치뽈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다.

자외선차단이나 미세먼지에 효과가 없는 화장품 27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 또한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된다면 식약처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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