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용 통관시스템 신설 추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자상거래 수출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로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다.

관세청은 창업, 입점 단계부터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분기별로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다. 중기부, 온라인쇼핑몰과 협업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수출통관 단계에서는 소액·다건, 빈번한 주문 변경·취소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와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도 신설한다.

보관·배송단계에서는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반품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 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셀러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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