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공 와이파이 안내 표지(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공공 와이파이 안내 표지(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내년 2월부터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공간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 3사인 KT, SKT, LGU+와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휴게소 197개소,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12개소, 환승정류장(EX-허브) 3개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료 와이파이는 졸음쉼터 218개소 중 12개소에만 설치돼있고 34개 주차장 휴게소에는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에도 이동통신 3사 공동참여를 통해 공개형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휴게공간 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국민 통신비 절감 환산가치는 134억 원에 달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서비스가되면 국민 통신비 절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객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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