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진행한 단속·신고에 대한 처분권한을 모두 환수해 직접 처벌하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 (사진= 김아름내)
택시 (사진= 김아름내)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간 위반행위를 누적하고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기사 현장단속 건만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에 대한 처분권한은 자치구가 위임해 처분율이 낮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승객이 빈 차임을 확인하고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는데도 “못 간다”고 한다면 음성 녹음하고, 택시가 말없이 그냥 갔을 때는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이 승객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토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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