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 위조품 1021점 압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해외 유명 상표가 붙여진 위조품을 판매한 A씨(53세) 등 8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피의자들이 보관하던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시 민사경은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해 올해 6월 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7~10월에는 A씨등 판매조직 8명을 적발해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 분담을 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했다.

시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에도 피의자는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왔던 일본인 관광객 6명을 친구라는 뜻의 도모다찌(ともだち)라 칭하며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위조품 판매 장소는 6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닿는 건물로, 비밀창고로 가기위해서는 7층은 계단으로 걸어 가야했다. 상호 및 간판이 없었기 때문에 호객행위자와 함께 방문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했다. 주범 A씨는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 적발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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