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10건 중 8건은 차량하자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1410건이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945건이다.

운전자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수입차를 구매했다. 12월 5일 차량 인수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변속기에서 충격이 나타났다. 2018년 2월 26일 브레이크페달을 떼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

2월 27일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고 3월 9일 전자제어장치(ECU)를 업데이트했으나 이후에도 RPM(엔진의 1분당 회전수)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 증상이 재발했다. 3월 13일 2차 수리를 위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하고 변속기를 교체 받았다. A씨는 해당 하자가 차량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소요됐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운전자 B씨는 올해 3월 13일 수입차를 구매하고 23일 차량을 인수했다. 100m가량 운행 후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이후 사업자는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냉각수만 보충했으나 다음날 동일 증상 재발로 B씨는 차량을 센터에 다시 입고해야했다. 26일 B씨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 내부에 냉각수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교환을 요구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1148건, 계약불이행 등 관련 피해가 262건이었다. 차량하자의 경우 엔진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체 및 외관 280건, 소음 및 진동 112건, 변속기 103건, 편의장치 98건 등이다.소비자는 차량 출고 1년 이내에 불편을 경험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778건, 1년 초과~2년 이하는 150건, 2년초과~3년 이하는 129건, 3년 초과~5년 이하는 91건 등이었다. 아울러 80건은 계약체결 중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26건이었다. 미합의는 484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사후서비스(AS)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 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보증서와 취급설명서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수리 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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