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 또한  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인 11월 12일~16일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식품을 제외한 위험제품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2013년~2017년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8000여건이 접수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이다. 가장 많이 리콜한 품목은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다.

아동·유아용품은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많았으며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리콜)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외 결함보상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