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온라인 불법거래 모니터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관세청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오는 28일까지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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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한 새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모니터링한다. 첫 게시물일 경우 판매자에게 밀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하지 않거나 다수의 게시물을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캡처본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수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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