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구조도 (LH 제공)
사업구조도 (LH 제공)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함께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매입물량 중 일정량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2,590원) 중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려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한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하면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매입신청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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