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대행뿐만 아니라 직접 직구하는 소비자가 적잖다.

구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직구 물품의 국내 통관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관세청은 세관 통관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 10가지를 답변 형식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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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구 시 관세 내야 하나요?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되니 유의하세요. 

2.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하기 위한 부호입니다. 목록통관은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URL을 http://blog.naver.com/k_customs/221256600056, https://p.customs.go.kr 를 참고하세요.

4. 상품 구매 시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입니다. 수량을 초과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관심서비스- 해외직구 FAQ를 통해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확인하세요.

5. 상품을 따로 구매했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차가면 세금을 내나요? 
: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구매했떠라도 같은 날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다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6. 목록통관 되는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요?
: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9.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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