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할인행사인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3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쇼핑을 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 기간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9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사항을 소개했다.

소비자원,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배송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A씨는 올해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다.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인덕션을 구입했다. 당시 배송까지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올해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됐고 B씨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다.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야한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차이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시, 청약철회 하거나 물품 반품 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구입해야한다.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 수리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한다.

해외배송대행을 했다면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 시 물건을 찾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 좋다.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고 상품을 주문하면 좋다. 고가브랜드 상품이 공식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가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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