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계정통해 유포...추적 어려운 ‘모네’로 채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비트코인, 가상통화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채굴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한 4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가상통화 관련 벤처사업가, 정보보안전문가, 쇼핑몰 및 가전 도소매업 대표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12월, 기업 인사담당자 등 32,435개 계정을 대상으로 중앙처리장치(CPU) 50%를 강제 구동해 가상통화 모네로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기술적으로 삽입한 문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하고 PC 6,038대를 감염시켰다.

모네는 가상통화의 한 종류로 비트코인과 달리 익명성이 특징이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완벽히 가려준다. 피의자들은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피해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했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와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했다.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는 지난해부터 유포되기 시작해 올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굴 악성코드는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면 24시간 최대 100%의 컴퓨터 자원을 구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다.

채굴 악성코드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전자 우편, 첨부파일 클릭 주의 △운영체제(OS)·자바·백신·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업데이트 유지 △유해사이트 접속 주의 및 광고 차단 △불법 저작물 주의 등이 필요하다.갑자기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거나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채굴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악성코드 범죄가 진화·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백신업체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