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관세청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광군제가 시작되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 급증으로 이 기간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적발 실적은 7,263건으로 83톤에 달한다. 특히 중국 비중이 95%로 압도적이다. 반입 경로는 우편물 58.8%, 특송 36.6%, 일반화물 등 4.6로 신발, 가방, 완구류가 국내로 들어왔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한다. 물품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한다.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 제거 후 중국으로 반송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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