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운용” 개선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완성차 업체의 부품 시장 독점, 순정부품에 대한 과한 법적 보호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 가운데 단 6개 품목 125개만이 판매됐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특별약관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부품비는 2조 7267억여 원이며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중 부품수리건수는 4,586,719건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를 근거로 순정부품 1건당 수리비를 594,481원으로 추정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 가격의 74%가 적용되는데, 차량 운전자가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면 1건당 수리비는 439,916원이 든다. 수리차액은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2017년 기준으로 추청 했을 때 연간 소비자 이득은 7089억여 원에 달했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 시,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은 2개 보험사에서 6건이 그쳤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선택 확대, 자동차 수리비 절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3가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완성차 제작사는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차보험 수리차량에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목적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적용배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시행하는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에 대한 실적이 미비함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로 인해 OEM부품, 일명 순정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굳어져있다. 소비자는 고가의 순정부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중소기업 부품업체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동반성장해야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