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부 일회용 면봉에서 일반세균 및 형광증백제가 기준 초과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세균 및 형광증백제 초과검출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 일회용 면봉 △비앤비 신생아면봉 △마더케이 네이처 신생아유아 점착면봉 △퍼펙션 신생아 둥근 면봉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 △유아안전면봉 △베이비 항균 면봉 △마이비신생아전용면봉 △회전아기면봉 △편한생활 면봉유아용 총 9개, 성인용 일회용 면봉 △온더칩 △나무이야기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 △로이뷰티 △귀이개 면봉 △초이스엘 멸균 우드면봉 △나무면봉 △부드러운 순면 나무면봉 △딱! 100p면봉 △고급면봉1p △면봉 100개입 △자주 흑면봉 △리필면봉 △다기능 나선형 면봉 △이마트 둥근 면봉 △뤼미에르 고급 면봉 △기능성면봉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 △토니모리 피지쏙쏙 압출 면봉 △원터치 면봉 △보코통 클래식 천연면봉 △올리브영 원형구름면봉 △올리브영 압출면봉 △올리브영 개별듀얼면봉 총 24개다.

전체 일회용 면봉 중 5개에서는 일반세균이, 1개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반세균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 기준 초과 제품은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630CFU/g), 귀이개 면봉(335CFU/g), 고급면봉1p(6000CFU/g), 뤼미에르 고급면봉(47200CFU/g), 네쎄메이크미 화장면봉(362000CFU/g)이다.

면봉100개입에서는 불검출 돼야 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61mg/kg 나왔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행주, 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무 재질 면봉 제품 11개를 대상으로 축 강도 시험 검사 결과 300개 당 최소 1개~최대 9개가 부러졌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진다면 날카로운 단면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 판정이 나는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면봉’ 위해 사례는 596건으로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 등으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제품 중 회전아기면봉, 온더칩,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 로이뷰티, 귀이개 면봉, 면봉 100개입, 리필면봉,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보코통 클래식 천연면봉 등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위표시한 일회용 면봉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위표시한 면봉 제품도 있었다.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은 용기 옆면에 제조국명을 ‘한국’으로 표시했으나 용기 바닥에는 ‘Made in MALAYSIA(말레이시아)’로 표시하고 있어 제조국 정보가 달랐다.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은 ‘포름알데히드 무첨가’ 문구를 강조 표시했지만 시험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61mg/kg) 됐다.

베이비 항균 면봉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인증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이라고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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