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소비자만 소멸시효 중단, 피해액 보상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

공동소송 원고단은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구 금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2018년 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7% 정도다. 회사별, 상품별, 경과기간, 개인별로 다르다.

소송 참여자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고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이와 관련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소비자가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 누구나 7일부터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 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안내문에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 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해 불법행위기간 중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근 3년 이내 것만 주겠다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 핑계를 대며 번복한 전례가 있다.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은 배임행위다.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앞서 10월 12일 즉시연금 공동소송 260여명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 를 제기했다.

금소연은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 참여를 권유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