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가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 반대로비와 금융위원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5개 보험사에 보험가입자 A씨(58세)는 지난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A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고기여도를 50%, 기왕증(질병) 50%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했다. 삼성화재, 우체국, 현대해상, 메르츠화재는 바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손해사정 자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을 처리하는 삼성생명은 50%를 지급하겠다며 보험금삭감 지급을 종용했다.

금소연은 1일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험자 부담을 명확히 해놨고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손해사정권을 빼앗았다”고 했다.

또 “TF조차 전부 보험업계 관계자로 구성돼 소비자 의견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보험업자 입장만을 피력하니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폐권이 있는 금융위가 동의 문구 하나만 삭제하면 되는 것을 1년 째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전액 지급이 어렵다며 몇 %를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수단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부여 과제는 보험업감독규정만 바꾸면 되는 손쉬운 일임에도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에 1년여가 지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빼앗아간 소비자권리를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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