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만 보고 샀다가는 효율성 기대 어려워
소비자원 "다수 자동차 엔진오일, 올바른 표시정보 제공안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 엔진오일은 제조국, 제품별로 가격차이가 큰데 실제로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표시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만 보고 샀다가는 엔진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된다.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을,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중 43개 제품이 ‘100% 합성유’(30개),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순수 합성유(PAO)함량은 20% 미만으로 확인됐다.

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 제품은 기본유를 ‘VHVI(초고점도지수) TECH'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 표기가 없어 소비자가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

수입 17개 제품은 순수 합성유(PAO)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국내 제품 가격보다 약 2.2배 비쌌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독일은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이 ‘합성유’로 표시·광고하려면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히 표기토록 한다.

우리나라 또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기본유 및 함량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엔진오일 국산 33개, 수입 17개 총 50개 제품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은 70% 이상이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호’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지만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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