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광동제약(주)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됐다.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이물 검출과 관련, 삼성제약(주)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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