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광동제약(주)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이물 검출과 관련, 삼성제약(주)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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