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받았다.

수상 수여식은 31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여성대회’에서 진행됐다.

서울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사진= 김아름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국여성단체협이 주는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받았다. (사진= 김아름내)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가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후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민선6기 첫해인 2014년 32곳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4년간 40곳으로 늘렸고 어린이집 CCTV를 공개토록 하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렸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서초’는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을 받았으며, 조부모들의 황혼육아를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제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 등은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8월부터는 ‘몰카보안관’을 운영해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서초 나비코치아카데미’,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중심으로 3D전문가, 그림책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해 어린이집 또는 초·중·고등학교 강사로 파견하는 등 일자리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은 “제가 요즘 가는데 마다 외롭다. 전부 여당이고 저 혼자 야당이다. 오늘은 전국에 여성지도자분들이 계시니까 행복하다”며 "서초구 주민들이 여성을 위해 화장실 안심존 운영, 목욕탕 등에 불법촬영(몰카)를 설치운영, 여성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서초다운 여성친화적인 일도 하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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