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구축, 사전계도 후 내년부터 위반차량 경찰 신고
위반차량 운전자에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차로 변경 시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 적발 화면(동영상 캡쳐) (사진= 한국도로공사 제공)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 적발 화면(동영상 캡쳐) (사진=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2월 중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는 달리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은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2016년 말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됐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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