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이 결정이 나왔다.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이다.

(사진= 김아름내)
라돈검출 침대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 환경단체가 '침대 사용자 건강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29일 기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대진침대가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급 환급과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7월 2일~31일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신청인은 6387명에 달했다.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 29일 기준,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4655명이다.

대진침대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기관이 없고 신청인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트리스는 현재 수거된 상태로,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