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위한 값싼 방법,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에 심뇌혈관의 주원인인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심전도 검사 의무화를 강조했다.

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의 필요성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에는 심전도검사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없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 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년이내 심전도를 검사한 경험은 전체 26.8%로 나타났다. 60대는 32%뿐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다. 영국 등 선진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심전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에서 필수적인 심전도검사를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비용을 들여 선택적으로 받아야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고령자들처럼 고위험군에게는 필수검사 항목으로 재지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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