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하고 수익금 운영목적과 다르게 사용...민사단, 관계자 3명 형사입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사회복지 목적과 다르게 방만 경영을 하고 수익금을 운영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근로자를 등록해 급여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A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법인 및 이사장 등 3명은 형사입건됐다.

시 민사단은 올해 초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6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인결과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운영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A 사회복지법인 용역사업단 총괄실장은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15개월 총 3,3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법인계좌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두 차례 무단 인출해 사적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장 개인은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현금을 임의 처분했다. 받은 지료 8251만원 중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6351만원은 자재대금으로 무단 처분했다.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거짓보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 목적에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 법인은 장애인결연 및 후원사업, 장애아동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용역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 운영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 법인 ‘2017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매출액 128억 원, 매출총이익 27억 원이지만 그해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백만 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 1인, 이사 2인에게 각각 매월 수당 1백만 원, 2백만 원을 지급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10%를 수령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는 법인 대표이사에게 7월 말 해임명령, 8월 초 직무집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관할구청은 8월 말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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