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 가까이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남, 30대)는 흉터제거 치료 중 간호조무사가 혼동해 잘못 준비한 수산화칼륨을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흉터부위에 주입해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 피부 이식수술 등을 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흉터성형술 등 추가치료가 필요했다.

B씨(여, 40대)는 유방성형수술 시 사용한 거즈가 가슴에 남아 염증이 발생했다. 4차례 수술을 더 받았으나 가슴에 약 9cm 흉터가 남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7건 중 67.1%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의 환자관리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고 유형은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순으로 이어졌다.

낙상 사고는 화장실(10건), 입원실(9건)에서 주로 발생했다.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위험요소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였다.

환자들은 안전사고로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을 입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8건은 안전사고로, 환자들은 추가적인 수술,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나 됐다. ‘시설관리 소홀’은 7.3%(10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고가 발생하는 병원은 ‘의원’이 28.5%(39건)였으며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는 올해 4월 말 기준 0.3%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 불편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지킬 것,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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