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동산정보거래산업위 맞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24일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이사 황규진)와 함께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보험동산 불법, 편법 거래를 막기위해 보험잔존물 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 출범했다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보험동산 불법, 편법 거래를 막기위해 보험잔존물 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 출범했다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소연이 보험잔존물채권유통화정책지원단을 출범한 이유는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처리했다. 보험사가 보상처리 물건 가액을 모두 지급하면 보험동산은 상법, 민법상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는데 이를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다량의 잔존 물건이 무자료로 유통되면서 구매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방법이 없고 보험사 직원의 불법과 편법에 의한 횡포로 수백억 원 이상 조세탈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동산 가운데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하는데 보험사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대포차로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인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위해 “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 특허를 이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허 이용 시 손보사는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후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누수되고 있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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