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제도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명 쇠고기, 구제역 쇠고기·돼지고기, 조류독감 닭고기 등 안전성 문제 발생으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김치찌개, 돈가스, 부대찌개, 설렁탕, 순대국 등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총 80개에서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41건이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7건)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7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13건)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8건)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며 표시판 크기는 A3사이즈 이상이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는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다. 식육 품목명·부위를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으로 병기할 필요가 있다.

다수 음식점에서 원산지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보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고 해당 업소에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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