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제도적 대안마련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출산과정 사망사고 시 주어지는 위로금이 재원고갈 위협에 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료기관 1817개소 가운데 68.3%인 1279개소만이 분만 건당 1160원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기여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운영재원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2억 5천만원으로 잠시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현재 14억 2천만원이 남았다”고 24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2015년 8건에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21건으로 늘었다. 보상금액 또한 2015년 2억 2500만원에서 2016년 2억 7000만원, 20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로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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