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전국회장단회의 워크숍에서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전국 사례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전문직인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떄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권원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 등의 갑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무사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취약성을 이용한 것이란 점에서,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7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갑질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적폐”라며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분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이같은 현실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자격사 개인의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폐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수집에 착수하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