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복직·재취업은 체육단체 제 식구 감싸기 표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체육인들이 폭행, 성추행 징계가 끝나기 전, 피해자가 있는 곳에 복직되거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 스포츠공정위를 토해 징계 받은 860건 중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는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는 299건으로 나타났다.

폭행으로 징계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에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었다.

폭행, 성추행 혐의로 징계 받은 뒤 해당연맹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된 사례도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한다. 하지만 징계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인 3개월 내 등록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 국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대한체육회 국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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