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혼합프레스햄)에서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이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가 세균 검출로 회수 조치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가 세균 검출로 회수 조치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정부수거검사 결과 (주)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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