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신변보호 차원에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상담을 원할 때 개인정보를 인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신분 보호 및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돼야하는 가운데 피해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제기다.
질의에 답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질의에 답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며 “성폭력 대책기구를 만들 때 피해자가 사실을 알릴 때 본인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이 “신고자의 신변보호차원에서...”라고 말하자 우 의원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신원을 확인해요? 그런 법이 어딧나”라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가 현장 지도자나 선배 아니냐. 늘 생활을 같이하고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게 보호하고 상담해야한다. (대한체육회가)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며 재발 방치 대책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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