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26일

[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완도군은 '2018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맞아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이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완도군은 회 센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회 센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완도군 제공)

군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횟집, 건어물, 수산 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10월 15일~26일까지 단속에 나서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 표시, 거짓 표시 2회 이상 위반자는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만큼 관광객이 완도산 수산물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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