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안됐지만 피프로닐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 계란 가운데 부적합 판정이 난 계란에 대한 회수, 폐기 조치가 실시됐다.

부적합 판정이 난 계란. 난각코드는 WKF2F4로 유통기한은 2018년 11월 10일까지다.
부적합 판정이 난 계란. 난각코드는 WKF2F4로 유통기한은 2018년 11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낸 계란은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늘처음처럼 계란’으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통기한은 2018년 11월 10일까지며 난각코드는 WKF2F4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해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부적합 농가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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