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법률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7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추가됐다.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스마트도시건설의 시행·관리 지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을 통해 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입지와 에너지, 공유차량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한 경우에만 수열에너지 인정하고 있다. 부산 시범도시같이 주변에 하천수를 활용코자하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과 배치 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유차고 면적, 영업소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도시 모든 소유자동차는 도시입구에 주차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공유차 기반도시’가 가능해진다.

또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이하 혁신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의제된다. 문제는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과 단독·공동주택의 연면적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면적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과 세종을 필두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도시 조성 및 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끝낸 만큼, 이제는 실제 구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김철민·윤준호·전재수·강훈식·윤관석·김해영·송기헌·최인호·김병기·김영진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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