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상화폐로 억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손해보다 이득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소비자들이 가상화폐에 눈길을 돌리고 가진 돈을 투자했다.

잇따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서버오류, 암호화폐 피싱사기단 적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무했던 소비자 구제 상담이 지난해부터 늘어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7년 89건, 올해 7월 기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2017년 46건에서 올해 7월까지 73건이다.

소비자 피해 신청 중 78건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 부당행위로 나타났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정보제공, 상담 33건, 부당행위 시정, 환급 각 32건, 23건, 계약이행 18건 등으로 처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A는 2017년 10월 29일, 00거래소에서 피신청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캐쉬(수량 : 9.24164417)를 송금시도했으나 비트코인 계좌로 오입금했다. 다음날 해당 내용을 00거래소에 문의해 A 계좌에 해당 코인이 정상적으로 입금됐음을 확인받았고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는 수차례 진행과정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8년 2월 24일 복구 정책이 나왔다고 안내받아 복구요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가상화폐투자자 B는 2018년 3월 2일 11시 18분경 00거래소에 예약매수 돼있던 가상화폐의 예약매수를 취소했지만 서버오류로 처리되지 않았다. 취소확인 메시지 표시로 취소될 줄 알았지만 결국 처리되자않았고 원하지 않던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돼 가치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B는 해당 가상화폐의 구매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 21건, (주)코인네스트, (주)야피안 각 7건, (주)코미드, (주)코빗, (주)코인원 각 4건, (주)뉴링크 3건, 기타 12건 등이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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