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제주항공사가 피해 다발 항공사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항공사별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337건에 달했다.

국내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는 7곳이다. 국제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에어인천을 제외하면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저비용항공사는 6곳이다. 소비자 피해 다발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541건이나 됐다. 이어 진에어 248건, 이스타 202건, 티웨이항공 183건, 에어부산 101건, 에어서울 62건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된 신청건수는 107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부당채권추심 등 부당행위, 가격 및 이자수수료 등 가격·요금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정보제공 596건, 환급 244건, 조정신청 240건 등으로 처리했다.

소비자 A는 인천-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결제하고 2017년 12월 24일 귀국편을 탑승하려고 했으나 항공사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연을 2번 통보했다. 항공사는 후쿠오카 공항이 22:00 이후 클로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5일 출발했다. A가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당일 운송지연은 인천공항의 저시정으로 인해 출발 지연됐고 항공기 접속문제로 추가 지연된 바 고객만족 차원에서 항공권 1매당 4만원을 배상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B는 2017년 12월 20일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 항공편을 구입, 탑승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지연 안내를 받았다. 항공사는 동남아행 항공기는 절대 결항되지 않으니 승객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했고 10시간 이상을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B는 새벽 1시경 짐을 보내고 입국수속을 했으나 승무원 초과 근무로 인해 결항안내를 받았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다시 짐을 찾았다. 담당자는 1인당 위로금 15만원과 교통비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가능하다고 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10만원의 위로금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주차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소비자는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저비용항공사 이용객의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소비자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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