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정거래·안전·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위반사항 대부분”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13억 9800만원, 과태로 8400만원, 안전진단기관 영업정지 1개월 등 가벼운 처분이 아니었다.

(한국도로공사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015년 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며 부당 지원해 13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건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폐토사 임시적치장 시설미흡, 폐수 유출,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적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로 인해서다.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3건 포함됐다.경상북도에서는 터널 부실 정밀점검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은 “도로공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공정거래, 안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업무처리지침을 잘 숙지해 타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