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관세청 통관 단계 뿐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철처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입이 금지된 건강위해식품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은 통관 뿐만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물품 중 비중이 높은 품목은 건강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차단목록을 바탕으로 통관 단속에 임한다. 

(강병원 의원 제공)
(강병원 의원 제공)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건강위해식품 목록 일부를 인터넷 포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했는데 해외직구로 수입금지된 건강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중 △CLA △BCAA 1000 △TEAVIGO은 광우병 유발이 우려돼 금지된 식품이며 △Ripped Juice에는 환각,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힘빈이 검출된 바있다. △Libido Master 40+에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이카린 성분이 함유돼있다.

(강병원 의원 제공)
(강병원 의원 제공)

강병원 의원은 “통관행정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는 반입금지물품의 규모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반입금지물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를 판매등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온라인 쇼핑몰 협조 요청 방안을 식약처에 협의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국내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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