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상품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속았다. 해외 유명 브랜드라고 소개한 체온계가 국내 판매가 보다 저렴하고 해외에서 바로 배송된다는 생각에 구매했는데 가짜로 판명된 것이다.

왼쪽이 수입, 오른쪽이 가품인 해외 체온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왼쪽이 수입, 오른쪽이 가품인 해외 체온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체온계는 국내에서는 7~8만원에, 해외직구 시 4~6만원에 구매가능했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번호 등 생산이력, 통관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체온 정확도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허가된 제품과 위조 제품 목록. 왼쪽 아래는 사이트에서 판매된 예시 (식약처 제공)
허가된 제품과 위조 제품 목록. 왼쪽 아래는 사이트에서 판매된 예시 (식약처 제공)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차단했다.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도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를 통해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허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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