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
분양권 당첨자 유주택자로 인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1월부터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주택공급 일부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다. 청약 추첨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분양권 당첨자는 유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청약에 당첨됐다면 소유된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 처분을 완료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 공급을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일정시점 모이도록 해 추첨 방법으로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토록 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 배우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선을 통해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를 제외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청약자와 3년 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있으면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었다. 개선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정 가점 산정 시 제외해 자녀가 자가 부모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 포함)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정보를 명확히 제공토록한다.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와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 경 해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등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