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식약처-심평원 시스템 연동 안 돼 병의원 처방 조작 적발 어려워...공조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프로포폴 처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 간 연동이 안 돼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는 1,663,252건이다. 중복건을 빼면 1,473,641명의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이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같은 기간 기록한 프로포폴 투약 건수는 총 1,075,290건이다.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이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587,962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진자 차이는 605,861명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도 조작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하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나타난 사례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DUR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어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보 차이는 일선의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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