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과 책임에 신중한 판단 필요”...증거인멸 우려없다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왜냐하면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전례가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 검찰이 취업비리 비판 여론을 의식,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CEO들이 구속을 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은행들은 흠집이 나는 등 쑥대밭이 됐다는 평이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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