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다운계약, 자진신고제 도입에도 불구 여전히 위반
박재호 의원 “정부 철저한 모니터링, 지자체 자진신고 홍보 강화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올해 6월까지 적발건수는 4463건으로 과태료는 214억 원이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7264건, 과태료는 385억 원이었다. 최다 위반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 위반건수는 18724건으로 과태료는 979억 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 과태료는 214억 원이다.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960건이 적발됐다.

서울은 2732건, 전남은 1067건이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경기도가 25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131억 원, 대구는 108억 원 순이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 대구 282건, 경북이 144건 순으로 높았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02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위반건수는 여전하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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