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물품 분실·파손돼도 감가상각 기간 지나면 보상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포장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5년간 1911건이 발생했다. 물품 파손, 훼손 피해는 108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잘 사용하던 물건이 업체 등에 의해 분실·파손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등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총 92만원 중 2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이삿날 90만원을 현금으로 완납했다. 이사 중 한 달 전 구입한 청소기를 분실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했고 당일 청소기 분실을 인정하던 업체는 본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사업자는 청소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인정을 한 사실이 없지만 최소한 이사비용의 50%인 45만원 배상에 합의했다.

B씨는 올해 5월 이사견적을 받고 6월 이사를 완료하고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 중 업체 부주의로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장 등이 훼손돼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거래하는 수리업체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수리 의뢰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종적으로 사업자는 냉장고, TV장 훼손 부분은 미미하기에 침대 수리비용 32만원만 지급한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6월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접수건은 191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파손·훼손이 1087건, 계약위반 200건, 분실 143건, 부당요금 60건 순이다.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포장이사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의원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의 처리결과를 분석했는데 직접 보상은 848건에 그친 것이다. 전체의 44%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배상 708건, 수리·보수 59건, 환급 53건, 계약이행 및 해제 12건, 부당행위시정 12건, 교환 4건 순으로 나타났다.

56%인 1063건은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보제공 및 상담 종결 건수는 723건에 달했으며 조정신청 242건, 처리불능 50건, 취하·중지는 48건이었다.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김성원 의원 제공)

김성원 의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 사용 또는 용역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다.

감가상각비 산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된다.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이다.

김성원 의원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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