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속화 불가피...‘배민’, 프랜차이즈 산업 위협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1인 가구,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대중화된 배달앱이 비싼 광고료와 독과점 구조로 배달음식점 사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배달 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전체 15조원의 20∼30%로 추정된다.

특히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용 고객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 소비자가 원하는 각종 제공 같은 장점을 앞세워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소비자가 간편한 앱을 선호하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해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게 됐다"며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는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 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며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각종 신규 정책들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 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높은 광고 수수료.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8만원 기본 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까지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눈에 더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자리하려면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비공개 입찰을 거쳐야 해 이로 인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매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한다면 17.05%나 수수료로 떼 간다.

'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에 광고비 월 3만·5만·7만원을 내게 한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친다.

보고서는 "배달 앱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하다"며 "배달 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사업자에게 배달 앱 광고료와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맹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요기요는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0%대(추정)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메인 화면의 요일별 할인 광고에서도 중소 프랜차이즈가 더 큰 할인을 제공함에도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른 광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배달의민족은 전용 POS 단말기를 둬 일일이 수동 입력하는 불편을 피하려면 단말기를 추가로 들이는 부담을 들게 하거나, 배달 앱 가입 가맹점이 다른 영업지역까지 배달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달 앱 측에서는 가맹본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배달용품·POS 단말기 등의 운영 정책으로 시장지배력을 얻으려 무단히 노력 중인데,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존 배달 접수 시스템이 붕괴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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