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R이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지연하고, 급여, 휴가비, 성과급 등을 지급했다는 국회의원 등 지적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SR은 1일 “올해 1월 19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관련자 퇴직자 3명을 포함한 12명 중 5명은 2월 14일 징계조치했고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4명에 대해 1월 19일자로 직위해제를 통해 업무배제를 시행했다”며 “경찰수사 의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정합격자 및 연루자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즉시퇴출 지연에 대해 SR은 “24시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교대 및 교번근로 특성상 관련자 전원을 업무배제하면 안전과 관련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직위해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자에게 통상임금 지급 및 성과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도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보수지급 관련 사규에 따라 지급했다”고 했다.

구속된 직원에게 목표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2017년도 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으며 명절휴가비 지급은 “9월 20일 퇴출된 부정합격자 15명에게 명절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규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9월 14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석을 앞둔 9월 20일 퇴출이 결정됨에 따라 퇴출전 15명의 퇴직금 정산 시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전월 근로실적을 익월 징산·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에 제출한 ‘직위해제자 급여명세표 상 야간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언급된 것은 전월 연장근로실적을 정산해 지급한 것으로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SR은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 106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따르면 서류전형 피해자는 45명, 면접전형 피해자는 1명, 서류전형 피해자이지만 관련 자료 폐기 등으로 이름 이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60명이다.

SR은 부정채용 피해자의 채용 늦장대응에 대해 “당시 인사책임자가 ‘일부 피해자는 피해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아래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피해자를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돼 구제방안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SR은 9월 30일, 1단계 피해구제 대상자 46명에 대한 채용 응시자격 부여를 통보한 상황이다. 2단계 서류폐기로 인한 확인 불가자 60명은 서류가 확인 되는대로 응시자격 부여를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자격 부여에 따라 SR은 1단계 필기시험 응시부여자 45명 중 6명을 채용하고, 면접탈락 구제 대상자 1명은 채용한다. 2단계 서류폐기로 확인이 불가한 60명 중 9명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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