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해바라기유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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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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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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